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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천시,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제천시는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다돌자랑”에서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및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의 긍정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국 200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가운데 제천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우수 설치‧운영사례 분야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의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다.

 

 

시는 장애아동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아동 통합돌봄서비스 실시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 부분이 높게 인정받았다.

 

 

시는 2019년 10월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인 ‘희망돌봄놀이터’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현재 통합돌봄센터인 제8호 다함께돌봄센터 화산동 ‘엄마품돌봄놀이터’ 까지 총 8개소를 운영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하소동 시민문화타워에 제9호 다함께돌봄놀이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로서 제천시는 지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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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