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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주시,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2022년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에 ‘제13회 세계택견대회’가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체육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주시는 (사)한국택견협회가 협력해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세계택견대회는 충주시 및 (사)한국택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국가지정문화재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대한민국 전통 무예인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본때뵈기, 견주기 등 총 14종목으로 구성돼 국내외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회 우수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이다.

 

 

코로나19 비대면으로 개최된 올해 대회는 지역별 예선을 통해 올라온 21개국 83명의 선수들이 온라인을 통해 택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택견인들과 무예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대한민국 전통 무예인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대회가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세계택견대회는 2022년 10월 15일~16일 이틀간 충주 국제무예센터 다목적홀에서 23개국 100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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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