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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주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들의 통합건강증진에 기여한 우수사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공백 해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보유한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적 차원의 공공의료 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팀을 구성,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사후 건강을 비교해 참여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위험요인 개선과 건강행태 개선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 위험요인 개선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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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