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배려와 소통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노무법인 웅지의 서재홍 책임노무사를 초빙하여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및 관련 사례, 대응 및 후속조치 ▲조직문화의 합리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