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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천군, 건강걷기 기부챌린지 달성! 난방용품 기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홍천군이 건강 걷기를 통해 치매도 예방하고 기부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11월과 12월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걷기+기부챌린지’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희망 나눔 프로젝트는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6,000만보,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4,000만보의 공동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전기매트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1월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663명이 참여, 1억 5,875만보의 공동 걸음 수를 기록해 목표의 2배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

 

 

또 12월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597명이 참여, 12월 16일 현재 8,000만보 이상을 기록해 목표의 2배를 조기 달성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개 읍·면 에너지 사각지대 145가구에 전기 온열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온열매트는 챌린지 참여자들의 이름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홍천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전달된다.

 

 

원은숙 치매안심센터장은 “온 군민이 참여의 주체가 되어 선한 발걸음을 통해 만들어 주신 온열매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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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