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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철원군 재해복구사업 갈말106호선(목련공원길) 도로개설 준공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철원군은 12월20일 갈말106호선 재해복구사업인 대자사 ~ 목련공원길 도로가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공 및 안전한 주민통행로가 확보됐다.

 

 

2020. 7. 28. ~ 8. 1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분야 복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설계등 행정절차를 사전 완료하고 도로분야(군도 및 농어촌도로 및 평화누리길) 25개소 복구비 51억원을 투입하여 2021. 12월 전 구간을 복구완료했다.

 

 

특히 그동안 목련공원길은 비포장도로로 잦은 수해피해가 있었으며, 목련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금회 도로개설로 재해예방 및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게됐다.

 

 

그동안 철원군은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재해복구비 조기확보 및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도로분야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공으로 군민불편 최소화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협력하여 철원군 재해발생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의 안전과 반복적인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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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