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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아동가구 '재래식 화장실 Zero화 도시' 선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6일 아동들의 최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와 함께 ‘재래식 화장실 제로(Zero)화 in 순천’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순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가 공동 협약을 맺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순천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 가구 전수조사를, 어린이재단과 순천후원회는 사업에 필요한 모금활동을 펼쳐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협력했다.

 

 

이 사업을 통해 6가구에 화장실 등 위생공간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7가구에 세대당 50만원씩 총 3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특히,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에서는 개보수 사업비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400만원을 모금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김용재 순천후원회장은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가입으로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였다.

 

 

재래식 화장실 제로(Zero)화가 선포된 도시는 향후 위생공간이 열악한 아동가구가 발생되는 경우 개보수 사업비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박수봉 어린이재단 본부장은 “아동가구 전수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순천시가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도시 선포까지 어려웠을 것이나,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회의 모금활동 덕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순천후원회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구례군, 함평군, 장흥군에 이어 시 단위에서는 순천시가 최초로 아동가구 재래식 화장실 제로(Zero)를 선포한 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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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