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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내년도 국가예산 3,300억원 역대 최대 성과 발품행정 결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순창군이 22년 국가예산으로 85개 사업에 총사업비 3,300억원(국비 2,486억원)의 역대 최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와 비교해 1,346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에는 군민들의 열망이 컸던 국지도 55호선 확포장 사업 등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 돼 어느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가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분야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분야다. 총12개 사업에 2,284억원 규모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시적 교통혼잡으로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던 강천산 가는 길 2차로를 4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강천산 가는 길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더구나 이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메타세콰이어 길 활용, 민속마을과 강천산 연결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확장성 또한 높다.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으로 순창군은 올해 드디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주목받는 사업은 섬진강 제방 정비사업이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8월 하루에만 353mm의 폭우가 쏟아져 371ha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방정비 사업 국가예산에 노력해 왔으며 올해 14km 제방정비 사업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재난 재해에 상시적 대응을 위한 다목적 대피시설 사업도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농업·농촌분야에서는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등 21개 사업 385억원 규모를 확보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경제분야에서는 154억원 규모의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이 주목받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군은 관광과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의 중심에는 황숙주 군수의 광폭 행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황 군수는 연초부터 중앙부처와 기재부는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행보를 이어왔고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 군수는“임기 마지막 해에 군민들이 염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에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임기가 다 하는날까지 오로지 순창 발전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다”면서“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순창의 미래 100년의 희망을 이끌 사업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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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