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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천군, '20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천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돼 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장항읍 성주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이라는 주제로 장항읍 성주리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舊) 노인회관 건축물을 활용해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사회적 유입인구와 기존 거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핵심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주민협의체 회의 등 조직적인 민·관 협력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도시재생 지침에 발빠른 대응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38억원, 도비 8억원, 군비 17억원 등 총 63억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을 위한 건강·문화복지 공간 및 쉼터, 생활체육공간, 실·내외어린이놀이터, 문화공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신청한 장항읍과 한산면 2개소도 모두 신규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향후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교류공간을 조성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원그린나래 새뜰마을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LH)과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더 활기찬 마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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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