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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동구, 보행환경 안전을 위한 골목길 LED 보안등 교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인천 동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개선했다.

 

 

구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골목길 LED 보안등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골목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친환경적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내 안전취약개소 및 주요 골목길에 고효율 LED보안등 2,727개를 교체 완료했다.

 

 

소비전력이 높고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나트륨 보안등과 달리, 교체한 LED등은 보다 낮은 소비전력과 장기적인 내구연한, 저탄소 배출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나트륨등에 비해 전기요금이 35% 정도 절감돼 연간 약 3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안사각지대였던 만석동 공업지역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태양광 LED 안심보안등 15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근처 사업장 직원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이번 LED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보안등의 실시간 고장 확인을 통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구 주민 모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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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