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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용강도서관, 글쓰기 프로그램 마치고 기념행사 열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용강도서관은 지난 15일 도서관 마로극장에서 ‘2021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글쓰기 프로그램을 종강하고, 수강생들의 작품집인 도서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올해 5~12월 추진한 ▲나도 작가 동화 쓰기 ▲한 뼘 소설 쓰기 ▲자유 글쓰기 등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 12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상주작가, 도서관 사서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수강생을 지도한 양관수 작가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축하 인사와 수강생들의 소감 발표, 후속 모임을 위한 간담회,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지난 8개월 동안 글을 쓰며 수없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시간이 무척 힘든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경험이었다”며, 활자로 출간된 책을 보며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 230쪽 분량의 작품집'벌레는 철학자'에는 수강생들의 숨결이 밴 글 13편이 실렸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도서관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제공과 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이다.

 

 

2018년에 개관한 광양용강도서관은 3년 연속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매년 국비 2,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시민을 대상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용강도서관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도서 발간이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며,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광양용강도서관은 2022년 새해에도 시민의 글쓰기 역량을 배가하며 지역사회에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네 번째 상주작가 공모사업 유치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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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