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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개성, 성황마을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본사업(이하 ‘본사업’)’ 예정지에서 주민 주도의 역량 강화와 각종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연습 기회와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단위 사업이다.

 

 

광양읍 목성리 지역은 골목길, 저층 주거지 등이 옛 모습 그대로 거의 남아있는 지역이며, 주변 도시개발 사업지 등에 비해 상대적 침체 우려와 각종 개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박탈감 등으로 오랜 기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를 거쳐온 지역이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 필요성 논의가 있었으며, 법정 상위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기존 읍내리 일원 지역과 분리하기 위해 시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2021년 3월 전라남도 승인을 완료했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해 왔다.

 

 

또한 도시재생대학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하고, 여건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최종 발표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시는 심기일전해 2022년 공모에 재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본사업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광양읍 목성리 지역은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내년 공모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사업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골목 프로그램과 집수리 가이드라인 수립 △범죄 예방사업 등이며, 총사업비 2억 6천만 원이고 국비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예비사업은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수립했다.

 

 

시는 본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외에도 자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오는 12월 말부터 △현장지원센터 시범운영 △주민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사전 역량 강화에 착수해 공모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금번 사업을 통해 읍성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거점으로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옛 정취가 살아있는 목성리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재생을 시작해 도시재생 뉴딜 본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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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