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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복지 분야 전국 유일 2개 부처 평가에서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국정과제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추진 성과가 우수한 18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자치단체 문제해결 역량 강화 3개 부문 중 군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전국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도 함께 달성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현장 중심의 지성감민과 우문현답의 자세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통합적 휴먼서비스 협력체계 운영 ▲지역문제에 기초한 보건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중점사업 창안 추진 ▲주거복지와 돌봄복지를 결합한 ‘창녕형 안녕 프로젝트’ 협력 운영 ▲독자적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체계 운영 ▲주민 주도적 마을복지계획 수립ž실행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에 따라 군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

 

 

군은 지난 14일에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연이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중앙부처에서 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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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