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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밀양요가' 사업 성공적 마무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밀양시는 최근 웰니스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 한해 다양한 요가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요가 전문가, 관광객, 시민 등 9,9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전략적인 밀양요가 사업 추진이 성공 요인이 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밀양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밀양 국제 요가 콘퍼런스 및 국제 요가대회, 밀양요가 전국사진 공모전, 요가 아카데미 운영 등 전국 요가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가관련 전문가를 지역으로 집약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캠핑과 함께 밀양요가, 인도문화체험, 요가체험, 홀리해이 색채 축제 개최 등 ‘요가와 힐링&치유의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심혈을 기울였다.

 

 

밀양시는 2016년부터 요가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며 2018년에는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3년간 체육진흥기금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요가를 웰니스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다. 나아가 2023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준공으로 다시 한번 ‘요가도시’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밀양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요가 콘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인도정부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등 세계 요가시장에서도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밀양시는 요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인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 밀양요가 사업 및 한국-인도 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축된 인도정부, 국제기구, 요가 전문교육기관, 전국단위 단체 간 확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양요가 브랜드를 국내․외로 확장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에도 수준 높은 국제 행사와 대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밀양의 뛰어난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되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받는 밀양의 자연관광자원과 요가를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으로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전 세계의 요가인들을 더욱 결속하여 밀양을 대한민국 요가와 웰니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지속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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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