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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공청회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천안시와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16일 웨딩베리에서 ‘천안형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는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활성화TF를 운영하고 10차에 걸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자치활성화TF에서 논의했던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회장을 비롯해 시민들이 참석해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천안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시는 실효성 있는 조례개정을 위해 이번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천안시의회와 함께한 주민자치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조경호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은 “주민자치 위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시민공청회가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다”며,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주민’이라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은 “천안시 주민자치 발전은 천안시민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민참여형 조례개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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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