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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엄사면,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다운 해단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 엄사면은 지난 15일 엄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제6기 엄사면 주민자치위원 해촉식을 갖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6기 엄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9년 12월부터 문화강좌 운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향,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당면한 지역현안 해결방안 마련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1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인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산책로에 애완동물 동반 에티켓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했다.

 

 

해촉식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뒤돌아 보며 지역 자치발전을 위해 애쓴 위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일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과 보다 많은 활동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지만 위원들과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에 보탬이 되는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매우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임경희 면장은 “엄사면 자치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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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