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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농소천 산책로 연결공사'로 시민 편의˙안전 확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계룡시는 새롭게 조성된 대실지구와 기존 조성되었던 금암동 지역의 농소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의 농소천 산책로는 계룡고 사거리 일원 교량(진틀 다리)으로 인한 단절로 많은 시민들이 중간에 차도로 올라와 인근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산책로 이용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진틀다리 밑 일대의 양 옆 산책로를 연결하는 ‘농소천 산책로 연결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 해 11월에 착공해 오는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연장 197m(좌안 84m, 우안 113m), 폭은 인도 2m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농소천 산책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에 단절된 산책로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편의는 물론, 교통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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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