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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노선 일부 개편 운행!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홍성군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 1일자로 농어촌버스 일부노선을 개편하여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 불편 사항과 버스운행의 효율성 등을 반영하여 총10개 노선(신설 1, 감회 1, 시간조정 7, 경로변경 1)의 운행시간 및 노선 등을 소폭 조정하였다.

 

 

특히 ‘홍성여고行’ 노선이 신설되어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홍성여고행 L902번 노선은 오전 7시 50분에 내포신도시 환승센터에서 출발하여 이지더원-모아엘가-극동아파트-동진아파트를 거쳐 오전 8시 25분경에 홍성여고를 경유 오전 8시 40분에 홍성터미널에 도착하게 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스노선 운행에 대해 군민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버스노선 개편으로 내포신도시에서 홍성여고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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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