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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관리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홍성군은 충청남도가 실시한 202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관리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충청남도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정비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안전사고 예방 적정성, 부실시공 방지 대책,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 절차 이행도, 시군비 확보율, 제방·호안·공작물 등 하천관리 상태, 불법행위 정비 등 하천환경 정비개선 기여도 및 하천정비 추진 우수사례 등이다.

 

 

홍성군은 우수기관 표창과 더불어 공무원 표창 1명, 민간인 표창 1명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및 호우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천 재해예방과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다며”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성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하천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정비 공모”에 서부면 신리소하천이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소하천정비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였다.

 

 

김석환 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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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