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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기 양산시 청년정책단 해단˙˙˙청년 시정참여 마중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6일 청년센터 청담에서 제1기 양산시 청년정책단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 행사를 가졌다.

 

 

청년정책단은 양산시가 청년의 시정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양산지역 만 19~39세 이하 청년 28명으로 구성된 청년청잭단은 문화예술, 일자리, 생활안정 3개 분과로 활동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참여와 개선의제 발굴 등의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는 1기 성과보고 및 채택제안 발표, 수료증·표창장 수여, 크리스마스 소망트리에 2022년 소망카드 달기 이벤트 및 청년공감 톡톡(talk talk)을 통해 2022년 청년정책방향 등을 김일권 양산시장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기 청년정책단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올해 10월 개관한 양산시 청년센터‘청담’의 조성이다. 1월부터 개관까지 양산시와 함께 공간구성, 설계, 프로그램에 청년정책단이 주축이 되어 청년들의 의견들을 반영시켰고, ‘청담(청년을 담다)’의 명칭 역시 청년정책단이 제안하면서 결정됐다.

 

 

이밖에도 청년정책단은 7건의 정책제안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2건(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황산공원 이용청년 피크닉용품 대여)이 2022년 사업에 반영돼 추진될 예정이다.

 

 

해단식에 참석한 한 청년정책단원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청년으로서 지역과 청년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청년정책단에서의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정책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기 청년정책단의 활동이 청년들의 시정참여 마중물로서의 큰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청년들이 시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2022년 2기 청년정책단의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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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