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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동 송문항 어촌뉴딜300사업 잰걸음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하동군은 12월 들어 마지막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남면 송문항의 조기 착수와 어민 염원 달성을 위해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송문항은 공통사업으로 선착장 확장 및 정비, 준설, 어구보관창고를 조성하고, 특화사업으로 송문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해상낚시터를 현대적인 시설로 조성해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인허가 완료 등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어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군은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 4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어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선착장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착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선착장 정비 등 공통사업과 함께 그동안 사용이 저조했던 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 ‘천석꾼의 보물어장’으로 조성하고, 현대적 시설로 탈바꿈하는 해상낚시터와 연계한 제철 밥상,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어촌계에서도 자부담 1억 5100만원을 투입할 정도로 송문항 뉴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어항 정비와 더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마을안길을 조성하고,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 주차장 설치로 마을 경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송문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착장 정비, 준설, 접안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그동안 인근 국가어항인 노량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어업 여건이 개선되고, 안길 정비 등으로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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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