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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동 청학골에 또 다둥이 출산 '경사났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요즈음 지리산 청학골에서 지난달 여섯째 다둥이에 이어 또다시 다섯·여섯째 쌍둥이가 태어나 경사다.

 

 

17일 하동군에 따르면 청암면 원묵마을 새마을지도자 이선구(48)·이은선(32)씨 부부가 지난 14일 다섯째·여섯째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하동군에서 다섯째·여섯째 쌍둥이가 출생한 것은 2017년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여섯째 다둥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씨 부부는 “이미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낳게 됐다”며 “우리 가정의 사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섯째·여섯째 쌍둥이 출산으로 이씨 부부에게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만 5세까지 출산장려금 3000만원이 각각 분할 지급된다.

 

 

또한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세트와 다둥이 안전보험, 취학 전까지 영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쌍둥이 축하금 100만원 등 각종 출산장려 혜택도 부여된다.

 

 

기쁜 소식을 접한 윤상기 군수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요즘 우리 하동군의 겹겹 경사가 났다”며 다섯째·여섯째 쌍둥이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청학골에서는 앞서 지난달 19일 시목마을 이장 박재훈(41)·김연림(41)씨 부부가 여섯째 아들을 출산해 화제가 됐다.

 

 

한편, 군은 다양한 분야의 인구 유치를 위해 출산장려금 외에 결혼장려금, 전입자지원금,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 군인휴가비 지원금,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 귀농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영농정착 보조금 등의 시책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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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