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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자원순환시설 열수급 변경 계약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사업소)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환경보전 도모와 ESG가치실현,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과 공동체를 지원하는 친환경․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이 목적으로 지속적인 민․관․공 협업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사회 친환경․사회공헌사업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사업, 열원 및 자원순환시설 인근 학교 대상 교육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난방 유휴공간 활용 주차공간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변함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태문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각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지역공기업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활센터 등 지역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친환경사업, 어린이 교육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업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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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