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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해군, 농촌자원사업 우수기관 경진대회 '최우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농촌자원사업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설립 이래 최초의 전국단위 기관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촌자원사업 우수기관 경진대회’는 농촌자원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농촌자원사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를 농촌자원사업 분야 기술보급, 전문인력 육성 및 문제해결, 정부정책실현 기여도, 성과확산 기반조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6개 분야를 평가했다.

 

 

1차는 도별 심사를 거쳐 1개소가 추천되었고, 2차는 중앙단위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2차 심사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은 △남해군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성과 △생활개선회원과 함께한 코로나 19 극복사례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과 체험관광 활성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농촌자원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일옥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남해군에 맞는 농가소득 증대, 농촌사회 활력화, 농촌자원교육 및 단체 육성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농촌자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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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