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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교육(GAP) 실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의 안전한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16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농산물우수관리교육(GAP)을 실시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 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해야 하며, GAP인증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GAP교육은 친환경농업연구원 이사 채희석 강사를 초빙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교육과 관련된 ‘GAP인증제도 및 농약안전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이 요구하는 GAP인증 교육추진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영농현장의 시설채소, 밭작물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작목위주의 GAP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농업교육포털)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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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