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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2021년 공모사업으로 345억원 국˙도비 확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예산군은 올해 총 107개사업에 응모하여 9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34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 및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50억원) △생활SOC확충지원사업(2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19억원) 등으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삽교읍 하포1리, 대술면 화산리 2개 마을이 선정돼 주거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SCO확충지원사업은 고덕·신암 2곳이 선정돼 2024년까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군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읍면별 균형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응모한 총107개 분야 사업 중 90건이 선정돼 작년 대비 선정률이 약14%p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군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공모사업 추진경과 등을 관리하는 등 선정 이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 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최근 3년대비 (84%)라는 우수한 선정률로 타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2022년도 정부 및 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 등을 파악해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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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