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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군,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와 남문리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사업인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동문남문 어우렁 더우렁 한마당’ 사업이 17일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단위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의 도시재생 예비 사업 공모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도 선정 뉴딜사업(광역공모)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태안군이 추후 광역공모 신청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태안읍 동문리·남문리 일대를 변모시킬 ‘동문남문 어우렁 더우렁 한마당’ 사업은 도시재생 공동체 강화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동문리 290-3번지 일원 16만 7969㎡ 면적에 △주민 상생조직 구성 및 역사 아카이빙 △풍미 공유주방 운영 △플리마켓 및 축제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 상생조직 구성 및 역사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자원 및 콘텐츠를 발굴해 도시재생의 핵심 줄기를 배양하고, ‘풍미 공유주방 구성’으로는 동부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고 요리학당 등을 운영해 공동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플리마켓(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늘리고 이를 축제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달 중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 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로,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재생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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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