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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강동구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2021 강동구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주최한 이번 '강동의 어제와 오늘, 2021 강동구 사진·영상 공모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동구의 옛 추억을 담은 사진 또는 현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공모했다.

 

 

총 45명의 144점 출품작 중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총 12명의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 사진 부문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원규 △우수상 권준섭, 최옥현 △장려상 박현신, 박선우‧박가영, 변민지이며, 영상 부문 수상자는 △최우수상 강민성 △우수상 김다영, 이재철 △장려상 박지은, 윤치영, 이호준이다.

 

 

총 12명의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고 수상 작품들은 강동구 SNS 등에 공개하여 구정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공모전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참여 콘텐츠가 공모되었다“며 ”구는 앞으로도 주민 시각의 SNS 홍보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수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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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