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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장근로자 겨울철 방한 책임지는 따뜻한 마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마포구가 재활용품 수집인 135명과 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791명에게 방한용품 지급을 끝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구는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은 지역 내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과 지역 골목길 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혹한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방한용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에게는 겨울철 빙판길에서도 수레를 끌어야하는 재활용품 수집 근로 특성을 반영해 ▲눈길 방지 방한화 1켤레 ▲방한장갑 2켤레 ▲핫팩 10개씩을 지급했다.

 

 

아울러 폐지 수집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해 경량 손수레를 제작‧지원하자는 한 대학생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재활용품 수집인 50명에게 지급했던 경량 손수레를 상반기에 지급받지 못한 수집인 13명에게 추가로 배부했다.

 

 

한편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방한용품 지급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을 대신할 비대면 안전 교육자료도 배부했다.

 

 

주 3회 하루 3시간씩 지역 내 골목길 곳곳을 누비며 도시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스마트폰 장갑 1켤레 ▲귀마개 1개 ▲핫팩 10개를 배부했다.

 

 

청결한 마포 가꾸기에 앞장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마친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방한용품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 스티커도 부착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동 노인일자리는 이면도로 및 무단투기 지역을 청결하게 하는 ‘거리환경지킴이’ 및 ‘마을환경지킴이’ 사업에서 791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구는 내년도에도 700명의 동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돕고 청결한 이면도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 한해도 마포구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일조해주신 수집인과 노인일자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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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