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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인 가구 많은 성동구 사근동의 무단투기 없애는 비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Data기반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감소 대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과 무단투기를 각각 28%, 49%나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을 23%나 향상(‘20하반기 대비 ’21상반기)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달 2021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해당 사업은 성동구 사근동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5,601세대로 성동구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72%, 구 평균 42%)가 거주하고 있는 사근동은 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률이 높아, 올해 상반기부터 동직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직접 현장을 찾으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접근했다.

 

 

우선 사근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지역 및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맵핑(Mapping) 작업을 실시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단투기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무관심한 1인 가구 등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에 따라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앞서 구가 2019년도 전국 최초로 ‘지자체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한데 이어, 사근동은 주민들과 함께 투기 지역을 직접 찾아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에 무단투기 지역에 꽃길을 조성하고 재활용 봉투를 제작 배포하는 등 장소 특성에 따라 맞춤형 방안을 추진했다.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구역별 마을 청소도 실시하며 인근 거주주민과 함께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근 대학교(한양대 등)가 위치하여 대학생이 많은 특성을 활용해 대학교와 공인중개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쓰레기 배출 전단지 배부 등 구체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청년통장, 안심세트 및 이사서비스 지원 등 1인 가구 정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구는 앞으로도 인구구성 등 지역적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이 동 주민센터에서 수상한 전례가 없던 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며 “사근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 관련 우수대책들이 타 일선기관에 널리 공유,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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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