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서울시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동대문구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행정안전부 주관)’ 서울시 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적절한 상황대처를 통해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현장훈련은 미실시하고 토론위주의 훈련을 진행했다.

 

 

구는 11월 4일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과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경동시장)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한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전통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성공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구민에게 재난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

 

 

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은 복지분야의 보듬누리 사업에 이어 안전분야에서의 위상도 드높이며 살기 좋은 동대문구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뛰어난 부분은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