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 중구,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방문접종팀 운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중구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되는 가운데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추가접종에 속도를 붙여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찾아가는 방문접종은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중림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따라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별 자세한 접종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이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 일정에 맞춰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는 이상반응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배치하고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비치하는 한편 중부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중구의 백신접종률은 12일 기준 2차 87.4%, 3차는 14.8%로, 추가접종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구는 접종 초기 동시에 2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차 접종률 역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70%를 넘긴 바 있다.

 

 

한편, 구는 고령층 추가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완료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20일부터 3차 추가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주민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3차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