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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박석중 농촌지도사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박석중 농촌지도사가 올 한해 최고의 농촌지도사에게 주어지는 2021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주니어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농업기술보급과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농촌진흥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며 2001년 시작해 21회로 전국의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시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은 최초로 시니어와 주니어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었으며, 박석중 농촌지도사는 전국 최초 주니어 분야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주니어 분야는 최근 3년의 공적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탁월한 농촌지도사에게 주어진다.

 

 

박석중 농촌지도사는 △괴산 청결고추 경쟁력 제고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보급 △유기농 전문인력 육성 △스마트농업 현장보급 △병해충 방제 예찰 강화 등으로 괴산군의 고추와 유기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석중 농촌지도사는 금년 괴산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석중 농촌지도사는 “동료와 농업인들의 도움으로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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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