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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의성지질공원 홍보전시관 조성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의성군은 17일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의성부군수를 비롯한 경북도 및 의성군 업무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지질공원센터 전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디브이씨 성정아 대표가 그간의 용역수행의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자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군의 지질관광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성지질공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전시관 개념과 전시체계 구성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전시 콘텐츠 및 전시시나리오 개발, 전시관 기획 및 개념 설계도 구축을 과업으로 한다.

 

 

의성지질공원센터는 금성면에 소재한 산운생태공원 전시관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질유산, 농업유산 등 의성지질공원의 보전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은 금성산, 빙계계곡, 제오리 공룡발자국 등 지질명소 및 조문국박물관, 금성면 고분군, 탑리리 오층석탑 등 대표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질공원, 농업유산 등 의성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전시관이 필요하다”며“쾌적하고 안전한 전시공간과 새로운 전시콘텐츠 제공을 위해 전시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내년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조건을 이행한 뒤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시기능을 갖춘 지질공원센터 조성은 21개 인증 필수조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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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