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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계약심사 통한 예산 절감 실현 눈길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관악구가 2021년 한 해 동안 빈틈없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8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입찰·계약 전 사업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별도 부서에서 심사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3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지난 2007년 3월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9년 5억 8,800만 원, 2020년 6억 9,900만 원, 올해 8억 700만 원 등 매년 꾸준히 예산 절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증가,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사업 등이 추가된 총 594억 원의 사업 예산 중 313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8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발주 지원을 위해 처리기한 단축에 힘쓴 결과, 건 당 평균 2.3일로 심사기간을 단축(기준일 10일)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주요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구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구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 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지 않도록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구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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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