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8건의 대면상담과 43건의 서면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고충상담을 진행해 왔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 · 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에 관한 고충들로,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왔다.
하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별 대면상담과 서면상담으로 하며,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 등의 내용에 대해 4건의 대면상담과 1건의 서면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 운영이 교직원의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자문으로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