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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염태영 시장이 정부에 요구한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마침내 실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청와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등 열며 고시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상정·의결했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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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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