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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매월 25일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 운영

초미세먼지 명칭 PM-2.5에서 25일 따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중 매월 25일을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후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세먼지의 정확한 명칭은 초미세먼지로 PM-2.5로 불린다.

 

 

경북도는 이 명칭에서 25일을 따 미세먼지발생 줄이기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알기 쉬운 실천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월별 집중 이행과제를 정해 4개월간 홍보와 시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실천 요령 홍보내용은 우선 생활에서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내려(실내 적정온도 20℃) 보일러 연소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생활쓰레기 배출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소각량을 줄이자는 내용도 있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지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연료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청정연료로 전환해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도 앞당기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공사장은 방진막, 살수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노후건설 기계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것을 홍보한다.

 

 

농촌에서는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용기류를 공동 집하장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농작물 부산물은 사료, 퇴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린다.

 

 

또한, 월별 주제를 정해 12월은 생활실천 요령 집중 홍보, 내년 1월은 설맞이 도로변 제설제 등 노면 집중청소, 2월은 환경, 산림, 농정 부서 합동으로 불법소각 예방 홍보, 3월은 사업장, 공사장 배출저감 집중홍보의 달로 운영한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배출제로의 날’ 운영은 경북도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과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 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정책에 반영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상황은 국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에 따라 국내 발생 축적의 영향도 크다”라며,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 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실천 방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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