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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공공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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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