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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로운 공공청사 이미지 구현! 청주 흥덕구 新청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2018년 12월부터 약 2년 6개월간에 걸쳐 추진된 ‘흥덕구청사’가 지난 5월에 건립되었다.

 

 

청주시 흥덕구청사는 통합추진위원회 결정 및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14-1번지 일원에 건립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만 1062㎡, 건축 연면적 1만 4938.11㎡, 지상 6층으로 총사업비 636억 원이 투입되었다.

 

 

▶ 가족 친화적 청사 이미지 구현

 

 

이번 흥덕구 新청사는 청사 내 가족 친화적 시설을 도입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교통약자 주차장(여성우선 14대, 장애인 전용 27대)을 민원실과 근접하게 배치하고, 경사로를 낮게 만들고 출입구 및 내부시설에 무단차 시공으로 유모차,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모자 휴게실(수유실)에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곳곳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 2050 탄소중립 청사 실현에 기여

 

 

태양광·지열·우수이용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름철 일사 저감을 위해 수직 루버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기법 적용으로 저에너지 건물을 조성했다.

 

 

▶ 주민 편의시설 복합청사로의 전환

 

 

청사 동측 부분에 어린이집과 문화교실, 소규모 공연이나 각종 강연 관람이 가능한 288석 규모의 공연장,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배드민턴이나 배구, 농구, 족구, 탁구 등 여러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용도 종합 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행정업무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청사로서 친근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소통과 만남이 자유로운 공공청사를 구현하였다.

 

 

▶ 공간혁신 도입으로 기존 청사의 틀 전환

 

 

세계 주요 기업들의 공간혁신 사례로 ‘공간 구성이 조직문화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 본관에 구현된 공간혁신 첫 모델인 비채나움(비우고 채우고 나누어 새로움이 움트다)에 이어 흥덕구 新청사에도 공간혁신을 도입했다. 직급과 상관없이 공유 좌석제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대폭 확대 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업무 여건을 조성한 경험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구청 같지 않은 구청, 주민에게 친숙한 구청,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썼다.

 

 

3개의 층이 ‘도담다담’이라는 하나로 통합된 서가형 공간으로 이어져 각 부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사무공간의 바닥 마감재를 OA플로어로 선택하여 고정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구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청사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공간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흥덕구청사의 건립은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숙원사업이며 상생발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서부지역의 또 다른 행정타운의 조성으로 흥덕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꾸준히 개선 조치하여 흥덕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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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