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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로컬푸드 활용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평택시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평택시민의 ESG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평택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 김춘진 aT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력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지역 먹거리 소비 추진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등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2020년도에 수립했고, 지난 11월 3일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푸드플랜 사업・예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고자 내년도 5개 분야, 20개 사업, 총사업비 약63억원의 예산을 반영, 먹거리정책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역 농축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육성하여 평택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택시와 유통공사의 협약으로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인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와 유통공사가 서로의 보유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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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