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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문화재단, 예술교육으로 다문화 이해의 싹을 틔우다

연극·시각예술·문학분야 예술강사 4명이 협력하여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3회차 예술 공감 활동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강사와 함께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개발한 평택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 공감 놀이터 Zoom人(줌인)」을 11월 23일~12월 3일, 매주 화요일 총 3회차에 걸쳐 안정리 예술인 광장에서 진행했다.

 

 

「예술 공감 놀이터 Zoom人(줌인)」은 재단의 문화예술 전문인력(예술강사) 양성과정인 ‘평택 예술교육 실험실’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연극·시각예술·문학 분야 예술강사 4명(김지은, 박경민, 배춘효, 최중명)이 평택 지역 내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개발한 창의·융합 예술교육이다.

 

 

총 3회차로 구성된 본 교육은 평택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목표로 연극놀이·사진·그림으로 ‘상대방 관찰하기’, 내 이웃의 그림을 활용한 페르소나 인형 제작 및 즉흥극을 통한 ‘관심 표현하기’, 다시 사진찍기 및 그림 그리기로 ‘상대방 다시 관찰하기’ 활동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참여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인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처음 접한 매우 좋고 실험적인 교육이었다!(It was a good and challenging experience!)’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재)평택시문화재단 이상균 대표이사는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는 다문화 이해를 평택에 거주하는 내·외국인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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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