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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제10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민생 가까이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2월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홍재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홍재언론인협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조선 22대 임금으로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탕평책을 폈던 정조대왕 이산의 호인 홍재(弘齋)를 본떠 제정한 상이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안팎 의견 조율,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 재정 감시자 역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도민의 삶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약사출신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감염병과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입법으로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달려왔는데,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보람된다”고 밝히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2주년인 홍재언론인협회는 경기eTV뉴스, 경기중앙신문, 뉴스라이트, 뉴스인오늘, 뉴스타워, 뉴스피크, 머니S, 일자리뉴스 뉴스잡 등 8개 매체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단계 수칙을 준수하여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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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