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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영예

오명근 도의원,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10일 서울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정·자치단체장·행정·사회공헌·방송예술문화·우수기자 등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또한, 오 의원은 평소 근면하고 부지런한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후 오명근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와 평택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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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