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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출범‥자치경찰 시책 분야별 현장 의견 전달

15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촉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의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발전에 각 분야 전문적 식견과 현장 의견을 제공할 정책자문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소개, 자문단 운영 안내에 이어 자치경찰제도 설명, 자문단을 위한 특강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교통, 자치경찰 제도,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도민 등 총 2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2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맡게 되며, 위촉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자문단은 안건 발생 시마다 수시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균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도민 의견 수렴 및 소통체계 마련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힘쓰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 방안, 자치경찰 정책의 수용도 향상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민과 자문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장경험, 학식, 경륜 등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정책을 위한 자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치경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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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