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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호법면 주민자치위원회, 제2회 호법면 강진기 효자효부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 호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4일 호법복지관 대회의실(2층)에서 ‘제2회 호법면 강진기 효자 · 효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가 되는 효자.효부 시상식은 격년제로 진행되며 효자 강진기의 효행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효(孝)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호법면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사업으로 호법에 거주하는 효자 효부를 추천받아 표창하고 그들의 효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도덕성회복과 전통예절의 올바른 계승을 인도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제2회 호법면 강진기 효자효부상 수상자로 선정된 동산2리 강임구(65세,남)씨는 선천적(소아마비)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부터 치매증세가 있는 89세의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을 수발하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리는 등 경로효친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네 책임을 맡아가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는 사실을 인정받아 10돈 메달과 140만원의 부상이 전달되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헌신적인 태도를 인정받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안2리 김옥희(여,72)님은 100만원의 부상이 전달되었다.

 

 

정홍전 주민자치위원장은 “효행이 지극한 주민을 표창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호법면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오늘 수상이 더 많은 시민들이 효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희 호법면장은 “지역이 따뜻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며 “점차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이어가고 우리 지역의 효자․효부들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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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