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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적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관우 서울역사박물관,‘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원형 복원

관우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고종 대(19세기 말)에 제작된 秀作의 무신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 ‘성제묘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聖帝廟 巫神圖–關雲長 夫婦 肖像)’ 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1년여 간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쳐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 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에 위치한관우(關羽)의 사당인 성제묘에 있던 무신도 중 한 점이다. 관우신앙이 절정에 달한 19세기 말에 궁중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성제묘 무신도는 모두 10점으로, 2017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로 지정된 후,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성제묘 무신도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9년에 성제묘 무신도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주도의 관우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19세기 말~20세기 초반의 관우도는 10여 점 내외이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역사박물관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에서 붉은 얼굴, 긴 수염, 길게 찢어진 눈으로 표현된 관우는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익선관, 붉은 곤룡포를 입고 부인과 함께 한 화폭에 그려졌다. 조선 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조선식 관우도상이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구도와 화려한 채색 기법 등이 돋보이는 유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조선시대 관우신앙 무신도를 이해할 수 있는 민속학과 미술학적 가치도 높은 유물이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종이에 천연안료로 채색되어 있는 족자이다. 인수 당시 종이의 산성화, 가로방향으로 꺾임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오염물질에 의한 얼룩과 촛농 부착, 접착제 약화로 인한 들뜸 현상 등이 있었다. 특히, 장황의 일부가 개장되어서 긴급한 보존처리와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의 보존처리는 회화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료 조사, 재질분석, 제작방법 연구 등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사용되었던 종이와 재질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재료와 전통 접착제인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여 없어진 부분을 복원하였다. 건·습식 크리닝으로 오염을 제거하여,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

 

 

조사와 해체 과정에서 원본 위에 쪽색 종이를 상·하단에 덧대면서 원형이 상당부분 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분리하여 제거하고,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였다.

 

 

족자에 사용된 장식품인 고리, 유소, 축은 모두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다. 부식과 열화가 발생된 고리와 유소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고증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특히, 안료 분석 결과 회화 중 다소 격이 낮은 무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재료 중 고급 안료인 석록과 석청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시기의 최고급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궁중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이 추정이 아닌 확인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이번에 복원한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조선시대 관우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유물로서, 당시 사용된 채색 재료 등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향후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유물들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보존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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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