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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100선, 재난영화100선’발간

용산소방서 내부 심의회 구성, 직원 추천을 통해 재난도서․영화 각 100편씩 담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는 “현직 소방공무원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및 재난영화 100선을 책자로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내년 개서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소방공무원의 인문 · 사회학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재난도서 · 영화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책의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용산소방서 내부 심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추천리스트 중 최종적으로 도서 100편 및 영화 100편의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발간된 이번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에는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재난도서 및 영화를 포함해 각종 자연재해 · 인적재난, 세계 주요 재난사고, 재난 관련 연구고찰 등에 대한 도서 · 영화 리스트가 다양하게 담겨있다.

 

 

우선 재난도서 100편에는 최근의 코로나19시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코로나 팬데믹 리포트」,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 주요 환경 재난을 다룬「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고민하는 「재난의 세계사」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도서 100편을 추천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100권의 책들이 재난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영화 100편의 주요 영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코비드21」,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의 이야기「래더49」, 기후 변화에 따른 인류 대재앙을 그린「지오 쓰나미」등이 있다.

 

 

재난영화 100편은 천만관객의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이 지난달 23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영화선정에 대한 감수를 맡아주었다.

 

 

양 감독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이 직접 고른 재난영화는 그 의미의 적절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 책자는 지난 13일 초판 1000부가 발간되었다.

 

 

홍보용 포스터와 함께 시민, 소방관련 학과 대학, 소방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기관과 의용소방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어 재난 이해도 증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용산소방서 80주년을 앞두고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난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부디 이 책이 널리 전파되어 재난 연구와 교육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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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