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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자생의료재단,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1,500벌 방한복 지원

자생의료재단, 폐지 수집 어르신 대상 방한복 3년 간 1,500벌 기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는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기업의 후원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의 폐지 수집 활동 중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방한용품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12월 중 서울시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 500명에게 방한복을 지급할 예정이고, ’23년 까지 매년 500벌씩, 총 1,000벌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폐지 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을 시작한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생계 ·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의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 분야) 긴급복지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지원, (일자리 분야) 어르신 적합 공공일자리 연계, (돌봄 분야) 안전· 안부 등 안전지원, 생활교육, 병원·외출동행, 식사관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연계 (기타) 교통사고 예방 및 고온· 한파 대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생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12월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리고, 하영태 서울시복지정책과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인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장이 참석한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생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여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온정으로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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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