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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유라시아 기차’ 조명, 도심 빛의 향연 펼쳐

내년 2월말까지 중앙동 빛들로 연말연시 야간경관 조명 설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라시아 기차 조명이 익산 밤하늘을 뚫으며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빛으로 활기있는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중앙동 빛들로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역 앞에서 KB국민은행간 도로변 가로수에 트리조명, 볼조명, 스노우펄 등으로 꾸며진 야간경관 트리는 내년 2월말까지 빛을 밝히며 도심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도로 중앙에 위치한 기차조형물(유라시아 보석 기차 EJT 3039)과 어울려 멋진 야경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인 역사가문화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기차조형물은 ‘유라시아 보석 기차(EJT 3039)’로 새롭게 이름을 바꿨으며, 2030년 유라시아 철도 개통시 유럽 등 39개국을 횡단하는 유라시아 보석 기차를 상징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익산의 대도약의 의지를 보여주며 기차 조형물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LED 바퀴 굴림과 기차 옆면부를 LED로 새롭게 연출했다. 기차 전면부에 익산역을 비추는 투광등을 설치해 익산역을 향해 보석을 싣고 달리는 기차를 형상화했다.

 

 

시는 익산역 방문객들에게 호남 최대 철도 교통 허브이자 새만금과 환황해권 연결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 될 익산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LED 조명으로 비춰 역동적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익산을 상징하는 촬영 명소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익산역 앞에서 처음 우리시를 마주하게 될 곳에 우리 시를 나타내는 상징적 유라시아 보석기차(EJT 3039) 야간 경관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반짝반짝 빛나는 야간조명으로 따뜻하고 젊어진 도심분위기를 조성하여 익산역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익산시민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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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